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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감시통제설비의 조작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심사를 거쳐 합격,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해야 한다;
(2) 자동감시설비의 사용, 운행, 유지보수가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된다.
(3) 정기적으로 비교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4)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행 기록을 구축한다.
(5) 자동감시통제설비가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지 못할 경우 제때에 점검수리하고 환경감찰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인공감시측정방법으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이 제3자가 운행하고 유지보수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제3자는"환경오염정비시설 운영자질허가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정비시설 운영자질증서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5조 자동감시통제설비를 보수, 정지, 철거 또는 교체해야 할 경우 사전에 환경감찰기구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감찰기구는 오염물질배출단위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기한이 지나도 회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존의 오염물질배출단위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자동감시통제설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문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제1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축, 개축, 증축 및 기술개조의 항목에 자동감시통제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주체공사가 정식으로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된 경우 당해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비준한 환경보호부문은"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에 따라 주체공사의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
제1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환경보호부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고의로 수질오염물배출자동감시통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보호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수질오염물배출자동감시통제시스템을 철거, 유휴, 파괴하여 오염물을 배출하여 규정표준을 초과한 경우;
(2) 대기오염물질배출자동감시통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보호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대기오염물질배출자동감시통제시스템을 철거, 방치, 파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