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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중점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중점오염원수오염물, 대기오염물과 소음배출자동감시통제시스템의 건설, 관리와 운행유지보수는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 모니터링 설비와 모니터링 센터로 구성된다.
자동감시장비는 오염원 현장에 설치된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감시하기 위한 기기, 유량(속도)계, 오염관리시설 운행기록기와 데이터 수집 전송기 등 기기·계측기로 오염방지시설의 구성 부분이다.
모니터링 센터는 환경보호 부서가 통신 전송 회선을 통해 자동 모니터링 장비와 연결해 중점 오염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이 환경보호부문의 검사를 거쳐 합격되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그 데이터는 환경보호부문이 오염물질배출신고심사결정, 오염물질배출허가증발급, 총량통제, 환경통계, 오염물질배출비징수와 현장환경집법 등 환경감독관리를 진행하는 근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제5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 중점오염원 자동감시통제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관련 사업제도와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지방환경보호부문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보장하며 일반을 고루 돌보고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시통제해야 할 중점오염원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정한다.
제6조 환경감찰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1) 사업계획 제정에 참여하고 조직, 실시한다.
(2) 자동 모니터링 설비의 선택, 설치, 사용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의 건설, 운행과 유지보수 등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4) 본 행정구역 내 중점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모니터링 관리;
(5)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심사확정하고 동급 환경보호부문과 상급 환경감찰기구 등에 네트워크로 보고한다;
(6) 규정에 따라 구축하지 않거나 자의로 철거, 유휴, 폐쇄 및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오염물질배출단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제7조 환경감시측정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1) 자동감시설비의 선택, 설치 및 사용을 지도한다.
(2) 자동감시통제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교감시를 진행하고 자동감시통제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8조 환경 정보 기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자동감시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개발을 지도한다.
(2)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지도하고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의 네트워크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기술규범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3) 환경감찰기구를 협조하여 자동감시시스템의 네트워크운행에 대해 유지관리를 진행한다.
제9조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자동감시시스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감시시스템의 매개 변수와 데터를 방치, 철거, 파괴 및 자의로 변경하는 등 자동감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건설
제10조 오염원 자동감시통제계획에 포함된 오염물질배출단위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자동감시통제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건설, 설치하고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배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축, 개축, 증축과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비준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요구에 따라 자동감시통제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건설, 설치하여 환경보호시설의 구성부분으로서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12조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자동감시통제설비 중의 관련 기기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환경감시측정기기 검측기구의 적용성 검측에 합격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수집과 전송은 국가 관련 오염원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전송과 인터페이스 표준의 기술 규범에 부합한다;
(3) 자동감시통제설비는 환경보호규범의 요구에 부합되는 오염물질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4) 국가 관련 환경 모니터링 기술 규범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기기의 비교 모니터링은 합격되어야 한다;
(5) 자동 모니터링 설비와 모니터링 센터는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6) 자동감시통제시스템의 운행, 사용,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제13조 자동감시통제설비의 건설, 운행과 유지보수경비는 오염물질배출단위가 자체로 조달하며 환경보호부문은 보조를 줄수 있다.감시센터의 건설과 운행, 유지보수 경비는 환경보호부서가 예산 신청 경비를 편성하여 보고한다.
제3장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및 관리 자동 모니터링
제14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행과 유지보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