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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성분 검사

협상 가능업데이트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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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강식품 성분 검사 건강식품은 특수식품으로 인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 건강 수요를 가진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확한 건강 기능을 가진 식품이다.일반 식품과는 다른 근본적인 특성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질병 발생의 위험 요소를 낮추고 인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품 정보

건강식품 성분 검사건강식품은 일종의 특수식품으로서 인체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특정한 건강수요를 가진 특정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건강기능을 가진 식품이다.일반 식품과는 다른 근본적인 특성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질병 발생의 위험 요소를 낮추고 인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식품의 한 유형으로서 보건식품은 반드시 일정한 보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품에 일정량의 효능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효능성분은 반드시 정량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반드시 일정한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검사결과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건강식품 성분 검사건강식품 성분 검사 항목: 각종 비타민 미네랄, 소알로에, 건홍경천, 피리딘산락.아미노산, 타우린, 지방산, 인삼비누, 면역글로불린, HC원 안토시아닌 로바타딘, 케르세틴, 뉴클레오티드 쥐, 마늘, 이소은행잎, 총케톤 올리고엿, 콩 올리고당, 올리고당, 콩 이소플라본, 티아미노산 등.

건강식품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국가 관련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 보건기능과 적합한 사람;

(2) 먹는 방법과 복용량;

(3) 저장 방법;

(4) 효능성분의 명칭 및 함량.

(5) 보건식품비준문호;

(6) 보건식품표지;

(7) 관련 표준 또는 요구사항에 규정된 기타 태그 내용.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건강기능을 주장하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즉 특정 사람들의 식용에 적합하며, 기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체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 식품이다.건강식품은 면역력 증강, 혈당강하 보조, 혈당강하 보조, 항산화, 기억개선 보조, 시피로 완화, 납 배출 촉진, 인두 등 기능별 건강식품과 영양소 보충제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