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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기능 평가

협상 가능업데이트02/20
모델
제조업체의 성격
생산자
제품 카테고리
원산지 Place of Origin
개요
건강기능평가 건강기능식품계는 특정 건강기능을 가진 식품을 뜻한다.즉 특정 사람들이 먹기에 적합하고 유기체 기능을 조절하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이다.
제품 정보

건강식품 기능 평가건강식품 검측 검측 서비스

범주

검사 항목

감각, 감별

빛깔, 맛, 냄새, 상태, 현미감별, 적외선 스펙트럼 감별 등

효능성분 또는 상징성분검사

다당류, 총트리테르펜, 베타카로틴, 파랑단백질, 멜라토닌, 미생물광물질 등

이화 지표

수분, 총회분, 건조무중,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니켈, 크롬, 불순물 등

농잔 지표

육육육, 디디티 등

미생물 지표

균락 총수, 대장균군, 곰팡이와 효모, 살모넬라 등

기타 지표

파벽 영지 포자 분말, 스피룰리나, 멜라토닌 등 원료 목록에 규정된 기타 기술 지표






건강식품 기능 평가건강식품이 식품과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건강식품의 일정한 특수기능, 례를 들면 면역력증강, 혈지강하보조, 혈당강하보조, 기억기능개선보조......건강식품은 일부 약물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건강식품은 약물을 대체할수 없다.

시험 샘플에 대한 요구 사항

1. 피시험 샘플의 원료 구성과 가능한 한 피시험 샘플의 물리, 화학 성질 (화학 구조, 순도, 안정성 등 포함) 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시험 샘플은 반드시 규격화된 정형 제품이어야 한다. 즉, 이미 정한 조제법, 생산 공정 및 품질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3. 피시험견본의 안전성독리학평가의 자료 및 위생학검사보고를 제공하며 피시험견본은 반드시 이미 식품안전성독리학평가를 거쳐 안전으로 확인된 식품이어야 한다.기능학 평가의 샘플과 안전성 독리학 평가, 위생학 검사의 샘플은 반드시 동일한 차수여야 한다 (안전성 독리학 평가와 기능학 평가 실험 주기가 시험 샘플의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4. 효능성분 또는 특징성분,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을 제공해야 한다.

5. 시험 샘플의 금지 약물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할 경우, 기능학 평가와 동일한 샘플의 금지 약물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