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고객!

회원

도움말

박장환경보호과학기술(상해)유한회사
주문 제조자

주요 제품:

cep-online은>제품

계량 교정 검정 서비스

협상 가능업데이트02/01
모델
제조업체의 성격
생산자
제품 카테고리
원산지 Place of Origin
개요
계량 교정 검정 서비스 $r$n고객 계량 기기 교정/검정 비용, 노력 및 교통 불편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특별히 원스톱 대리 구매 대리 검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계량 교정 검정 서비스

고객의 계량기 교정을 해결하기 위해/검정 시간, 노력 및 교통 불편의 난제, 회사는 특별히 원스톱 대리 구매 대리 검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서비스 내용

1, 택배 또는 방문 송수신 기기, 원스톱 교정, 대리검사, 발급상해시 계량시험기술연구원 화동국가계 측정 센터중국방사선방호연구원 방사성계량소 등 검정,교정테스트증명서(계약의 약정에 의거하다.);

2, 회사 경영 기기 범위 내의 각종 계량 기기 설비의 유지보수, 수리 서비스;

3, 회사 경영 범위 내의 계량 기구의 대리 구매, 대리 판매 서비스.

2.서비스 프로세스

1, 고객은 전화, 우편 또는 온라인 소통 등 형식으로 예약하여 쌍방에서 서비스 시간, 내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단순 기기 교정 검정 비용)세부 사항을 기다린 후, 계기 송수신 방식을 확정하고, 예약한다계량 교정 검정 서비스;

2, 당사는 기기 설비를 수령한 후 현장 또는 온라인 동영상 등 방식으로 상자를 열어 기구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외관과 부속품 상황을 검사합니다(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샘플링 리스트에 기입하시오), 설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비용 확정, 수리 및 대리검사 계약 체결, 라벨 부착 및 등록(검사 기관+시간+기구명+연락처 F식);

3· 계량기구는 우리 회사 전문위원이 계량검정기구로 보내 검사수속을 완료한다;

4, 샘플 검사 완료 후, 우리 회사는 약정 방식에 따라계기 설비, 인증서, 증표 발송 사용자, 사용자 인벤토리 확인.

3. 계산방식

고객은 현금, 이체, 연간 결제 등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연간 결제 사용자는 반드시 서비스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세칙 》.

(1987년 1월 19일 국무원 비준, 1987년 2월 1일 국가계량국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 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법정 계량 단위 제도를 실시한다.국가법정계량단위의 명칭, 기호와 비국가법정계량단위의 페지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법정계량단위를 통일적으로 실시할데 관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계량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계량기술로 각급 계량검정기구를 장비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봉사하며 공업과 농업의 생산, 국방건설, 과학실험, 국내외 무역 및 인민의 건강, 안전에 계량보증을 제공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한다.

제2장 계량기준기구와 계량표준기구

제4조 계량기준기구 (계량기준이라 략칭하며 이하 같음) 의 사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가감정을 거쳐 합격한다.(2) 정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환경조건이 있어야 한다.(3) 직무에 적합한 보존, 유지보수, 사용인원이 있어야 한다.(4) 완벽한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계량기준증서를 발급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계량기준을 분해, 개조하거나 자체로 그 계량검정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제6조 계량기준의 양치는 국제상의 양치와 일치하여야 한다.국무원 계량행정부서는 기술수준이 락후하거나 사업상황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계량기준을 페지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계량표준기구 (계량표준이라 략칭하며 이하 같음) 의 사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계량검정을 거쳐 합격한다.

(2) 정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환경조건이 있어야 한다.

(3) 직무에 적합한 보존, 유지보수, 사용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완벽한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사회공용계량기준은 사회에서 계량감독을 실시하는데 공증역할을 한다.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건립한 본 행정구역 내 최고등급의 사회공용계량기준은 반드시 상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기타 등급의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행정부서를 계량하여 심사를 주관한다.심사를 거쳐 본 세칙 제7조 규정조건에 부합되고 심사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사회공용계량표준증서를 심사비준하여 발급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이 건립한 본 부문의 제반 최고계량기준은 동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본 세칙 제7조 규정조건에 부합되고 심사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주관부문이 사용을 비준한다.

제10조 기업, 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제반 최고계량표준을 건립할 때 반드시 그 주관부문과 동급인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향진기업은 현지 현급인민정부에 행정부서를 계량하여 심사를 신청하였다.심사를 거쳐 본 세칙 제7조 규정조건에 부합되고 심사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기업, 사업단위는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주관부서에 비안한다.

제3장 계량 검정

제11조 강제검정을 실시하는 계량표준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당해 계량표준의 심사를 주관하는 관련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에 주기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강제검정을 실시하는 업무계량기구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 현 (시) 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지정한 계량검정기구에 주기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현지에서 검정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지정한 계량검정기구에 주기검정을 신청한다.

제12조 기업, 사업단위는 생산, 과학연구, 경영관리에 부응하는 계량검측시설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검정관리방법과 규정제도를 제정하며 본 단위가 관리하는 계량기구명세목록 및 상응한 검정주기를 규정하여 사용하는 비강제검정의 계량기구의 정기적인 검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계량검정사업은 경제가 합리적이고 현지에서 가까운 원칙에 부합되여야 하며 행정구획과 부문의 관할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계량기구의 제조와 수리

제14조 기업, 사업단위는"제조계량기구허가증"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그 주관부문과 동급인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심사를 진행한다.향진기업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행정부서를 계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심사에 합격하여"제조계량기구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표지의 사용을 허가하며, 관련 주관부서는 생산을 비준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에서 경영성 계량기구 수리를 전개하는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수리계량기구 허가증"을 처리하면 직접 현지 현 (시) 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현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에 합격하여 ≪ 계량기구수리허가증 ≫ 을 취득한 경우에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표지를 사용하고 영업을 비준할수 있다.

제16조 계량기구를 제조, 수리하는 개인공상업자는 반드시 고정된 장소에서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계량기구 제조허가증" 또는"계량기구 수리허가증"을 신청하고 본 세칙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무릇 타지방으로 경영하는 경우, 반드시 도착한 지방의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검증과 심사비준을 거친 후에야 영업허가증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 제조계량기구허가증 ≫ 과 ≪ 수리계량기구허가증 ≫ 을 신청한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공상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

(2) 출하 검정 조건;

(3) 인원의 기술상황,

(4) 관련 기술문건과 계량규정제도.

제18조 전국적범위에서 종래로 생산된적이 없는 계량기구의 신제품을 제조할 경우 반드시 정형감정을 거쳐야 한다.정형 감정에 합격한 후에는 형식 비준 수속을 이행하고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전국적범위에서 이미 정형화되였고 본 단위에서 생산하지 않은 계량기구의 신제품은 견본기계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시제품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합격증을 발급하다.무릇 형식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견본기계시험합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계량기구는 생산할 수 없다.

제19조 계량기구 신제품 정형감정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가 수권한 기술기구가 진행한다.시제품 시험은 소재 지방의 성급 인민정부가 행정부서가 권한을 위임한 기술기구를 계량하여 진행한다.계량기구 신제품의 형식은 현지 성급 인민정부가 행정부서를 계량하여 비준한다.성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비준한 형식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이다.

제20조 계량기구 신제품 정형감정과 시제품시험을 신청하는 단위는 신제품 시제품 및 관련 기술문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계량기구 신제품 정형감정과 시제품시험을 책임지는 단위는 신청단위가 제공한 시제품과 기술문건, 자료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 기업, 사업단위의 계량기구의 제조, 수리에 대하여 각 관련 주관부서는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표본검사와 감독시험을 포함한 감독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무릇 제품의 합격인, 증서가 없거나 검정을 거쳐 불합격한 계량기구는 출고할 수 없다.

제5장 계량기구의 판매와 사용

제22조 외국 상인이 중국에서 계량기구를 판매할 때 본 세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에 형식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현지에서 판매하는 계량기구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한다.무릇 제품합격인, 증서와 ≪ 제조계량기구허가증 ≫ 표지가 없는 계량기구는 판매할수 없다.

제24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량계량기구 부품을 경영, 판매해서는 안되며 불량부품을 사용하여 계량기구를 조립하고 수리해서는 안된다.

제25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일터에서 무검정합격인, 증서 또는 검정주기를 초과하거나 검정을 거쳐 불합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할수 없다.교육 시범에서 계량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장 계량 감독

제26조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계량법률, 법규를 감독하고 관철실시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량사업의 방침, 정책과 규장제도를 관철집행하고 국가법정계량단위를 추진한다.

(2) 계량사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조률하며 계량기준과 사회공용계량표준을 구축하고 량치전달을 조직한다.

(3) 계량기구의 제조, 수리, 판매, 사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4) 계량인증을 진행하고 중재검정을 조직하며 계량분쟁을 조정한다.

(5) 계량법률, 법규의 실시상황을 감독검사하고 계량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계량관리인원은 계량감독, 관리임무를 책임지고 집행한다.계량감독원은 규정된 구역, 장소에서 순회검사를 책임지며 부동한 상황에 따라 규정된 권한내에서 계량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현장처리를 진행하고 행정처벌을 집행할수 있다.계량감독원은 반드시 심사에 합격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량행정부서에서 감독원 증명서를 임명하고 발급해야 한다.

제2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설치한 계량검정기구는 국가법정계량검정기구이다.그 직책은 계량기준, 사회공용계량표준을 연구, 구축하고 량치전달을 진행하며 강제검정과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검정, 시험임무를 집행하고 기술규범을 기초하며 계량감독을 실시하는데 기술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계량감독사업을 주관하는것이다.

제29조 국가법정계량검정기구의 계량검정인원은 반드시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심사에 합격하고 계량검정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기타 단위의 계량 검정 인원은 그 주관 부서가 심사하여 증서를 발급한다.계량 검정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계량 검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계량검정인원의 기술직무계렬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가 관련 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수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타 단위의 계량검정기구와 기술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 규정된 범위내에서 강제검정과 기타 검정, 시험임무를 집행할수 있다.

(1) 전문성 또는 지역성 계량검정기구를 법정계량검정기구로 수권한다.

(2) 사회 공용 계량 표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어느 한 부문 또는 어느 한 단위의 계량검정기구에 권한을 위임하여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강제검정계량기구에 대하여 강제검정을 집행한다;

(4) 관련 기술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검정, 테스트 임무를 담당한다.

제31조 본 세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권단위가 검정, 테스트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반드시 수권단위의 심사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2) 수권단위의 상응한 계량기준은 반드시 계량기준 또는 사회공용계량기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3) 피수권단위는 수권의 검정,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며 수권단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권단위가 계량분쟁중의 당사자 일방이 될 경우 쌍방의 협상으로 자체로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서 현급이상 관련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조정과 중재검정을 진행한다.

제7장 제품 품질 검사 기구의 계량 인증

제32조 사회에 공증수치를 제공하는 제품품질검사기구는 반드시 성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계량인증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제품품질검사기구의 계량인증의 내용:

(1) 계량 검정, 테스트 설비의 성능;

(2) 계량 검정, 테스트 설비의 작업 환경과 인원의 조작 기능;

(3) 양치의 통일, 정확한 조치 및 검측 데이터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제도를 보장한다.

제34조 제품품질검사기구가 계량인증신청을 제출한후 성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소속된 계량검정기구 또는 수권받은 기술기구를 지정하여 본 세칙 제33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심사에 합격한 후, 신청을 받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계량인증 합격증서를 발급한다.계량인증합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품품질검사사업을 전개하여서는 안된다.

제35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계량인증에 합격한 제품품질검사기구에 대하여 본 세칙 제33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감독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이미 계량인증합격증서를 취득한 제품품질검사기구는 검사항목을 새로 증가해야 할 경우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목별 계량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8장 계량조정과 중재검정

제3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계량분쟁의 조정과 중재검정을 책임지며 사법기관, 계약관리기관, 섭외중재기관 또는 기타 단위의 위탁에 근거하여 관련 계량검정기구를 지정하여 중재검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38조 조정, 중재 및 사건 심리 과정에서 어느 한 측의 당사자도 계량 분쟁과 관련된 계량 기구의 기술 상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제39조 계량분쟁 당사자가 중재검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검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에 신소할수 있다.상급 인민정부가 행정부서를 계량하여 진행한 중재 검정은 최종 중재 검정이다.

제9장 비용

제40조 계량기준을 구축하여 심사를 신청하고 계량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신청하며 계량기구 신제품을 제조하여 정형과 시제품시험을 신청하고 계량기구를 제조, 수리하여 허가증을 신청하며 계량인증과 중재검정을 신청할 경우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수취방법 또는 비용수취기준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가 국가재정, 물가부문과 회동하여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4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행정부서가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진행하는 검정과 시험을 계량하는데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검사 대상 기관은 시제품을 제공하고 시험 조건을 검정할 의무가 있다.

제42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 소속의 계량검정기구는 계량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계량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보증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며 국가재정관리체제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제10장 법적 책임

제43조 본 세칙 제2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시정을 명한다.출판물에 속하는 경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원이 페지한다고 규정한 비법정계량단위의 계량기구와 국무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타 계량기구를 제조, 판매, 수입할 경우 제조, 판매와 수입을 중지하고 계량기구와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그 위법소득의 10% 에서 5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45조 부문과 기업, 사업단위와 제반 최고계량표준이 관련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심사합격을 거치지 않고 계량검정을 전개한 경우 그 사용중지를 명할 경우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46조 강제검정범위에 속하는 계량기구,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비강제검정범위에 속하는 계량기구가 스스로 정기적으로 검정하지 않거나 기타 계량검정기구에 보내 정기적으로 검정하지 않은 경우 및 검정을 거쳐 불합격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중지를 명하면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47조 ≪ 제조계량기구허가증 ≫ 또는 ≪ 수리계량기구허가증 ≫ 을 취득하여 계량기구를 제조, 수리하지 않은 경우 생산중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제조, 수리한 계량기구를 봉인하며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그 위법소득의 10% 에서 5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48조 형식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견본기계시험에 합격된 계량기구의 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제조, 판매를 중지하고 당해 신제품을 봉인하며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49조 제조, 수리한 계량기구가 출하검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정불합격으로 출하된 경우 출하중지를 명하고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상황이 엄중하면 3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 계량기구를 수입하여 성급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의 검정합격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계량기구를 봉인하며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그 판매액의 10~50% 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51조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도와 위조 데이터를 파괴하여 국가와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계량기구와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2조 잔차 계량기구 부품을 경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게 경영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잔차 계량기구 부품과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상황이 엄중하면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3조 소비자를 기만하는 목적의 계량기구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그 계량기구와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Z범을 구성한 경우, 개인 또는 단위의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개인공상업자가 국가가 규정한 범위 이외의 계량기구를 제조, 수리하거나 규정된 장소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제조, 수리를 중지하고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며 5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55조 계량인증합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제품품질검사기구가 사회에 공증수치를 제공한 경우 검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제56조 위조, 도용, M강제검정인, 증서의 경우 그 불법검정인, 증서와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Z범을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감독관리인원이 위법하고 직무태만,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하고 정상이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Z범을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8조 계량기구 신제품 정형감정, 시제품시험을 책임지는 단위는 본 세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단위의 손실을 배상하고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Z범을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계량검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의 하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Z범을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검정 데이터를 위조한 경우;

(2) 잘못된 데이터를 발급하여 검사측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계량검정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검정을 진행한 경우;

(4)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계량표준을 사용하여 검정을 전개한 경우;

(5) 계량검정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계량검정을 집행한 경우.

제60조 본 세칙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행정부서를 계량하여 결정한다.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일률적으로 국고에 상납하다.본 세칙 제51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제11장 부칙

제61조 본 세칙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구란 피측대상의 량값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장치, 계기계기, 량기와 통일된 량값에 사용되는 표준물질로서 계량기준, 계량기준, 작업계량기구를 포함한다.

(2) 계량검정이란 계량기구의 계량성능을 평가하고 그 합격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정형감정은 계량기구 신제품 시제품의 계량성능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계량인증이란 정부계량행정부서가 관련 기술기구의 계량검정, 테스트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해 진행한 심사와 증명을 말한다.

(5) 계량검정기구는 계량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술기구를 말한다.

(6) 중재검정이란 계량기준 또는 사회공용계량기준으로 진행하는 재결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검정, 시험활동을 말한다.

제62조 중국인민은 F군과 국방과학기술공업시스템이 본 시스템 이외의 계량업무와 관련된 감독관리를 이해하고 본 세칙도 적용한다.

제63조 본 세칙과 관련된 관리방법, 관리범위와 각종 인·증 표지는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64조 본 세칙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5조 본 세칙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